"제일은행 매수청구 907원 합당" .. 법원, 가처분신청 판결

제일은행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상가격은 주당 9백7원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8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보상가격이 낮다며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가처분신청에서 "은행측은주당 9백7원에 매수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회사나 금융기관의 감자결정후 주식 매수가격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각하는 주식들의 보상가격은 해당회사의 재산가치와수익가치 주식의 시장가치 등을 균등하게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데다 올해 영업순손실만도1조5천억원 대에 달해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없다"면서 "거래정지된 주식시세가 주당 2천7백20원이었던 만큼 재산가치 등 3요소를 산술평균한 9백7원은 적정한 매수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일반주식 무상소각을 결의했으나 매수청구주식의 절반이상이 매수가격에 반대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