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운용보수 구분 '투신사 몫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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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가 이를 운용하는 투신사보다 과도한수수료수입을 챙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수익증권 위탁자보수를 "판매보수"와 "운용보수"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판매보수는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에게 돌아가는 몫이다. 운용보수는 수익증권 판매를 통해 모집된 자금을 운용하는 투신사및 투신운용사가 챙기는 몫이다. 지금까지는 판매보수와 운용보수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이를 악용, 위탁자 보수의 90%가량을 증권사가 챙기고 나머지 10%만을 투신사에 줘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위탁자보수율의 하한선을 없애고 대신 상한선을 두기로했다. 운용보수의 상한선은 주식형의 경우 1.5%, 공사채형의 경우 1.0%이다. 판매보수의 상한선은 주식형 3.0%, 공사채형 2.5%이다. 증권사와 투신사는 이 범위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식형 1.35%, 공사채 1.0% 이상으로 하한선만 설정돼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투신사에 자금운용을 맡길때의 보수율 0.05%를 폐지,자율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수익증권 판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대부분을 우월적지위를 가진 증권사가 독점하는걸 방지하기위해 이처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