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화물전용 주차구역' 지정

서울 성동구는 29일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장소에 화물차를주차할 수 있도록 화물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해 주기로 했다. 구는 관내 공영주차장안에 화물전용주차구획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곳에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내 중소기업들은 회사 바로 앞이나 주변에 화물차 주차공간을 확보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8월2일부터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쳐 구획을 지정해줄 계획이다. 주차구획은 업체당 3대까지 허용되며 주차요금은 월 4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화물차를 주차해 하역작업을 할만한 공간이 없어 중소기업들의 불법주차가 관행화돼 왔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업체들의 물류수송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