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공공용지 확보방안'
입력
수정
도로 =간선도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되 전제 개발면적의 6~10%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간선도로 비중(2.3~4%)보다 늘린 수준이다. 지역별로 잠실 10.7% 반포 8.1% 청담.도곡 9.5% 화곡 6.0% 암사.명일은 8.0%를 확보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체 단지면적의 3.7%인 13만8천2백48평방m가 늘어나게 됐다. 단지내 도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지도로, 근린주구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사업계획승인시 확보해야 한다. 단지내 차도율은 40% 이하로, 보도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공원 =주구(1천~3천세대)별로 1만평방m 이상 확보하되 3천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세대마다 2평방m를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 본래 단지에서 5백m 이내에 근린공원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주구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번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원과 별도로 주차장은 지하화를 검토하고 단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 =잠실에 고등학교 1개와 초등학교 2개가 신설된다. 화곡, 암사.명일에도 각각 1개 씩의 초등학교가 새로 생긴다. 반포지구는 인근에 미개설인 3개교가 있고, 청담.도곡지구는 현재 학군내에여유가 있어 추가로 세우지 않는다. 공공 청사 =동사무소는 7백50평방m, 파출소는 1백50평방m 규모로 짓도록했다. 도곡지구엔 동사무소 1개소의 자리를 새로 확보했다. 잠실1동 사무소는 7백50평방m로, 잠실4동 파출소는 1백50평방m로 늘리기로했다. 중심시설 =지구면적의 2.5%를 적용하되 기존의 중심시설보다 작은 경우엔 기존면적 만큼 확보하게 했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구중심(상업시설용지)은 전체 면적의 1~5%를 확보하게 돼 잇으나 주변의 상업시설이 충분한 점을 감안, 최소한의 면적만을 지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