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2001년 법제화...경제정책 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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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체제의 골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오후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 기획예산처, 이상룡노동,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발표할 서민.중산층 대책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빈곤층의 의식, 의료, 고교까지의 자녀교육 등 빈곤층의 3대 생활 보장 직업훈련 평생교육체제 강화를 통한 일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중소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 및 효율화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축소, 고액 소득자의 변칙적인 증여.상속 차단 등의 방안에 대해 조율했다. 특히 자활보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빈곤층에게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1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혜대상사자들의 소득을 일일이 파악하는데만 7~8개월 정도 걸리는데다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고 관련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육도실시해야 하는 만큼 2001년부터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 연구기관,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점을 조금씩 이수토록해 일정수준에 이르면 학위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불투명한 상태다. 김병일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