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잔금까지 보증 .. 대한주택보증, 대상 확대

대한주택보증(구 주택공제조합)의 아파트 분양대금 보증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계약금 및 중도금"에만 한정해 왔으나 앞으론 "잔금"까지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단 분양대금을 내면 입주까지 보증을 받게되는 셈이다. 또 시공사가 부도를 냈을 경우 3개월내 승계시공사를 선정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만일 공기가 지연돼 입주가 늦어질때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보증사업장의 실질공정이 계획보다 20%이상 늦어지면 대한주택보증이 입주금을 직접 관리하고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입주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함께 건설사의 신용도를 9단계로 나눠 분양보증 수수료율을 최대 2배까지 차등적용하게 된다. 건당 0.5%이던 수수료율을 연 0.42%~0.84%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