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올가' 한반도 강타] 수해지역 통신/전화요금 감면

집중호우로 심각한 비피해가 발생한 경기북부와 서울 및 강원도 일부지역 주민들은 전화와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가입자가 수해로 인해 전화를 이전하는 경우와 수해복구후 원거주지로 전화를 이전할 때 이전장치비(1만4천원)를 면제해주고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등 월정액 요금을 전화불통 일수만큼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수해대상자들이 요금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8월 청구분부터 6개월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데이콤도 집중호우 지역의 인터넷과 기업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요금을감면해주기로 했다. 인터넷 서비스인 보라넷이나 통신 서비스인 디지털전용회선(DSL) 등을 이용하는 인터넷 PC방등은 수해기간중 미사용분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다. 보라넷 이용자는 (02)2220-7000, 통신 이용자는 (02)2220-5198로 신고하면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