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복구비 싼이자로 대출..은행별 수해복구 지원책/이용방법

은행들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3일 수해복구지원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또 수해지역 기업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별대책반 연락처는 (02)3786-8645 기업은행 =지난 2일부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재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파손이나 원자재 유실등 회사운영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도 빌려주고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피해금액의 1백% 이내다. 거래 영업점에 신청하면 관공서의 비피해 확인증명이나 영업점 직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자금을 지원한다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동일인 여신한도, 신용등급 등에 관계없이 영업점장 전결로도 가능하다. 기존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싸게 이용할 수 있다. (02)729-6753 외환은행 =9월30일까지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자금을 대출해주고 외환관련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집중호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영업점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다. 개인은 주택복구비로 2천만원(만기 5년), 생활안정비로 5백만원(1년)을 빌려쓸수 있다. 중소기업은 시설자금으로 2억원(5년), 운전자금으로 5천만원(1년)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9.75%다. 이 은행은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해외송금수수료등 면제해준다. 영업점장 전결로 환전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엔 신용장 발행수수료를 0.2%에서 0.1%로 깎아준다. (02)729-8035 국민은행 =수해지역 가계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가계자금 지원한다. 기업자금은 제조업의 경우 피해금액의 1백%까지, 비제조업은 피해금액 내에서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 연11.12%, 부동산담보 연 8.95%, 신용보증 연 7%다. (02)3779-8415 주택은행 =수해지역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신축및 개량(개,보수)자금을 대출해준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빌려주며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주택자금대출 최저금리를 적용한다. 6개월단위로 변경할 경우엔 연 9.5%, 1년단위로 조정할땐 연 9.75%다. 주택면적과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빌릴 수 있다. 대출후 3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때 일시상환하면 된다. 만기전에 대출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고객이 원할 경우엔 만기시 장기대출로 바꿀 수 있다. 처음부터 33년만기 할부상환조건으로 장기대출을 받고자 할 땐 은행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고객과 동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우대해준다. (02)769-8703 한미은행 =경인지역 수해피해 개인및 상가에 1천만원까지 가계자금을 대출한다. 금리는 연 11.5%. 근속연수 3년이상이거나 연봉 1천만원이상인 자, 재산세 2만5천원(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시 5만원)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이면 보증을 설수 있다. (02)731-8511 평화은행 =5백억원 규모로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해금액의 1백%까지 빌려준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주택자금 3천만원등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기업은 1억원까지 빌려쓸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상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이내(주택자금은 30년)다. (02)2222-2174 조흥은행 =1천억원의 수해복구자금을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연 8.5%의 금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한도는 피해 주민의 주택개량 보수자금은 2천만원까지,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은 3억원까지이다. 대출기간은 3년이내다. 복구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를 내야 한다. (02)3709-5468 서울은행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연 9.75%의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미 취급한 대출(중소기업 포함)에 대해서는 대출금이자를 1개월간 유예시켜준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기한연장을 해준다. (02)3709-5468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