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소득파악 위한 정책건의안] '소득파악 강화 내용'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 1천명당2~3명에서 1백명당 2~3명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 경우 8만2천여명의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1천6백~2천4백여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세무조사 대상자 수와 추징금액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과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특례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공평한 과세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와종합소득세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원천봉쇄 =정부는 최근 12개 전문직 자영업자 2만2천4백33명을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금액을 조사한 결과 2백59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25%는 1백50만원 미만으로 신고돼 있어 직장인들의 평균소득 1백44만원과 맞먹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하향신고를 통한 세금탈루를봉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원 일반과세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타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 현행 0.1%~0.3%에 그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2%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및 소득규모를 직종별로 공개하고 세무조사 결과자료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현 가산세를 대폭상향조정한다. 아울러 현재 5년이 지나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조세범처벌법 규정도 고쳐 조세부과 제척기간을 대폭 늘린다.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대표적인 "세금 탈루처"로 알려진 부가가치세과세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메스가 가해진다.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위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는 바람에 신고대상자 2백85만명의약 60%인 1백70만명이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돼버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37만명의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1백16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대상자를 간이과세자 바꿔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득하향신고를 오히려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종합소득세의 표준소득률도 뜯어 고친다.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기장하지 않고 업종별로 고시된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정신고함으로써 실질적인 과세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동안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제도를확립하기 위해 무기장자를 기장자로 전환키로 했다. 또 간편장부 기장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부 보존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특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특례법에는 자영업자들의 금융소득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과 국세청이 관련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자신들이보유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예금 및 주식보유현황, 외화해외송금액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자료를 내놔야 한다. 법무부는 변호사 수임자료와 소송경매자료, 특허청은 변리사의 수임자료 명세서, 행자부는 종합토지세 및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국세청에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제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때처럼 "가진 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이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