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세종증권회장 구속] '부정거래 수법'

김형진씨에겐 "IMF"라는 위기상황이 오히려 "기회"였다. 한푼이 급한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이용해 하룻만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백억원대의 현금동원 능력을 가진 "큰 손"인 김씨는 자금사정이 급한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헐값에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 조차 운영자금에 허덕일 정도로 "돈가뭄"에 시달릴 때라 김씨는 회사채를 얼마든지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부실회사 뿐만 아니라 한솔제지 현대건설 대상 등 우량기업들도 수천억원대의 회사채를 김씨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했던 것으로밝혀졌다. 김씨는 그 다음 3대 투신사의 채권부장들을 포섭했다. 억대의 돈을 주고 자신이 확보한 채권을 비산 값에 사주도록 했다. 수요자를 확보한 것이다. 회사채를 사줄 곳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지난해 신동방 회사채를 인수해 되파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워크아웃으로 비틀대던 신동방의 3년만기 회사채 3백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가격을 후려쳐 수익률 35%(표면이율 17%+채권할인률 18%)에 인수했다. 물론 김씨는 투신사 채권부장들을 매수해 김씨가 확보한 회사채를 비싸게 사주기로 입을 맞췄다. 신동방의 회사채 할인율은 당시 우량기업의 시중 회사채 할인율이 2~3%라는점을 감안할 때 부실회사라 하더라도 파격적이었다. 뿐만 아니다. 신동방은 헐값에 회사채를 넘기고도 부족해 돈을 받는 즉시 50억원을 떼서김씨가 운영하는 금융사에 예치키로 이면약정까지 맺었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인수한 회사채를 종금사나 증권사 등에 돌렸다. 회사채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종금사나 증권사만이 인수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종금사로선 전표만 끊어주면 9천만원의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김씨는 작년 3월27일 하룻동안 J종금 세종투자기술 J종금 순으로 채권을 돌린후 국민투신증권 채권부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주고 수익률 22%(표면이율 17%+채권할인율 5%)에 신동방의 회사채를 되팔았다. 회사채를 돌리는 과정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무려 65억3천여만원이 김씨손에 떨어진 것이다. 김씨는 또 금융.증권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여 부실 회사채를 지급보증토록하고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정보를 남보다 한발 앞서 빼내기도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