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새로운 연대보증제도 9일부터 실시

주택은행은 1천만원이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9일 13개 점포에서부터 실시한다. 주택은행은 이 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후 11월15일부터 모든 점포에서 시행키로 했다. 처음 실시하는 13개 점포는 일산 일산북 신일산 원당 능곡 화정역 행신등6개 지점과 탄현 후곡마을 중산 고양동 토당동 은빛마을등 7개 출장소다. 새 연대보증제도는 신탁,카드론을 포함한 가계일반대출에 적용된다. 이들 점포에서 돈을 빌릴 경우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울수 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신용(무보증한도)만으로 우선 대출금액을 배정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타인의 연대보증(부분보증)을받을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수는 없다. 또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총액한도(신용공여한도) 범위내에서만 보증을 할수 있다. 이같은 연대보증제도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다 갚아 연대보증채무가 해소될때까지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주택은행외에 한빛 조흥 신한 산업 기업은행이 올해안에 새 연대보증제도를도입할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