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기업회생지원 업무규정 확정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실기업에 대해 최고 10억원까지 신규자금을 빌려주고 부채의출자전환 지급보증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업공사는 조만간 워크아웃 후보기업 25개에 대해 사업성평가를 실시,내달 중에 3~4개 기업에 신규자금을 빌려줄 계이다. 성업공사는 6일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회생지원업무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나 즉시 가동가능한 기업으로 경영자의 회생의지가 확고한 기업 사업성 등으로 볼 때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기업 법률.사회.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기업 채권변제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을 회생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성업공사로 넘어오기 전에 채권금융기관들에 의해 워크아웃이 추진중이었던 기업도 지원을 받게된다. 지원대상기업에는 자금지원 출자전환 지급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자금대여의 경우 성업공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의 50%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빌려 주게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어음할인도 해주게 된다. 자금대여 기간은 1년 이내다. 출자전환은 매입대금(성업공사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을 넘겨받을 때 지불한 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게 해준다. 해당 기업 자본금 총액의 20%까지 가능하다. 출자전환 기업은 출자가 이뤄진 해의 말까지 부채비율을 동업계 평균보다 낮춰야 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자보상배율)을 1백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출자전환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성업공사는 출자지분을 5년 내에 팔아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출자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억원까지 지급보증도 해준다. 보증기간은 1년 이내다. 성업공사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체할 때 신규지원해 준 자금이나 할인어음은 10일 이상 연체할 때 신규대여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기타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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