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모금 10억여원, 사상목의원에 추징...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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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종찬 검사장)는 6일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1백 66억여원중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측근 10여명에게 분산 은닉돼 있는 자금 10억여원을 서상목 의원을 상대로 몰수.추징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이 당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의원에게 맡긴 돈은 유용의 성격이 짙다"며 "선거용도로 사용치 않고 분산은닉된 자금을 추징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 의원에 대한 몰수.추징금액은 기존에 지구당 사무실 구입비명목으로 쓴 9억6천여만원에서 최소 10억여원이 더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이달말께 서 의원을 재소환,당에 전달치 않고 자신이 직접 관리한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서 의원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나라당 S의원이 친인척등의 계좌에 1억6천만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P의원이 1억여원,L 전의원이 3~4천만원 등을 분산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김태원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과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자금 입출금의 경위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