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때 병원내 약국 불허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내 약국 개설이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보건정책분과위 2차 회의에서이같이 의견을 모아 이를 약사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실행위는 또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상호투자금지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투약하는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행위는 또 보건지소의 경우 읍지역을 의약분업에 포함시키지만 면지역에있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행위는 그러나 종합병원내에 개설된 기존 약국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