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최고 5배 오른다 .. 11개 시/군 지역에서

주민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1년에 한번 똑같이 내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지역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9일 밝힌 "자치단체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조정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시, 홍천군 등 10개 시.군지역과 충북 옥천군 등 11개 지역이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종전 1천원에서 5천원으로 한꺼번에 5배나 올렸다. 또 부산 대구 등 1백65개 자치단체는 1천원이상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이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도서관 등 공동 편의.복지시설설치를 위해 가구별로 균등하게 부담하는 일종의 "회비" 성격을 갖는 세금으로 매년 8월 한번 납부한다.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액은 지난해까지 서울 4천5백원 인구 50만 이상 시 3천원 기타 시 1천8백원 군 1천원 등으로 일괄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1만원 이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종전 4천5백원에서 올해 4천8백원으로 3백원 올랐고부산과 대구는 3천원에서 4천8백원으로 각각 1천8백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광역시 권역이지만 군지역인 부산의 기장군, 대구의 달성군과 경기 가평군, 충북 충주시 등 15개 자치단체는 가장 낮은 세액인 2천원으로책정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