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주택 개축 5천만원 지급..각의, 수해복구비 1조6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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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0일 "지난해 1만1천여개의 규제중 절반을 없앴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실제로 규제가 없어졌는지를 재점검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관련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또 이번 수해복구비용으로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키고 하고 추경예산안중 재해대책비로 1조4천4백억원을 추가신청했다. 김 대통령은 임진강 치수와 관련, "북한과 협력해서 임진강 범람방지 대책을 세우자는 의견도 있다"며 "건설교통부 해당지자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완벽한 치수대책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해위험지구내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내수주택으로 개축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금주말 공표돼 올해 경기 북부지역 수해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자연재해로 인해 농경지가 유실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최소면적을 현행 200평이상에서 50평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 20세 이상으로 돼 있던행정사 응시자격제한을 페지하고 행정사 등록제도를 신고제로 변경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말로 돼 있는 활동시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정책기획위원회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