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정국']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돼도 해임의무 없어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리다. 헌법63조에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꼭 해임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과거 제3공화국 헌법(1962년개정)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72년 제4공화국 헌법이후 이 조항은 없어졌다.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제출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보고.상정해야 한다. 국회법 1백12조 7항에따라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폐기된다. 무기명투표에 앞서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한 뒤 표결에 들어가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찬성표가 과반수에 미달하면 부결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