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입안 서둘러 .. 가격인하경쟁 규제 위해

중국정부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극심한 가격인하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의 입안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개발계획위원회 관리의 말을 인용, 정부가 업계 카르텔의 가격조작을 규제하는 한편 중국경제가 자유시장 가격체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정부는 1년전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극심한 가격전쟁을 막을 목적으로 상품의 최저가격을 정하기 위한 업계 카르텔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카르텔에도 불구하고 디플레는 둔화되지 않았다. 지난 상반기중 소비자물가는 3.2% 하락했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전략을 바꿔 시장가격수준 이하로 값을 내리는 기업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지난 80년대말 입안하려 했던 반독점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