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 시설공사,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철도청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던 전기철도 시설공사가 단계적으로 완전 개방된다. 철도청은 관련업계 학계및 설계.시공.감리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 12일 이같이 "전기철도 공사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전문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모든 업체는 공사실적에 관계 없이 전기철도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한경쟁 대상 공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3억원 이상)를 가리지 않고 전기철도 시공공사 입찰에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됐다. 이 제도는 오는 19일 이후 입찰공고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전기철도공사에 우선 적용된다. 또 10월17일부터는 3억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 적용되며 3억원 이상 공사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