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효과입증 의무화 ..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기능성화장품은 의무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받아야하며 이 검사를 통과한 화장품은 효능에 대한 광고를 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이비 제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포함돼 있는 화장품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하기 위한 화장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를 거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만 확인하면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될 화장품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했다. 화장품법은 또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살 개선 자외선차단용 등 3종으로 분류하고 심사를 거친 제품에 대해 해당 효능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화장품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서는 화장품 효능 광고를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화장품을 수출용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림 태평양 이사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안전한 기능성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가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면 국산 화장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법은 화장품제조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자유롭게 화장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바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