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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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동계의 요구에 맞서 노조 부당노동행위규정 신설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와 노동계는 노사관계 제도개선위를 통해 이번 주부터 쟁점사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12일 열린 제도개선위에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과 법정퇴직금 임의화를 의제로 제출했다. 교섭 거부와 불법 파업,파업중 임금 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기업 경쟁력에 무리를 주면서 연봉제 실시에도 애로가 되고 있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를 없애자는게 경총의 주장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위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 사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시점에서 재계가 이런 요구를 내민 것은 향후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맞불작전"의 의미도 있다는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제도개선위는 노사가 요구하는 4대 의제에 대해 16일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과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각의제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들 의제는 결국 이달말 출범이 예상되는 제3기 노사정위원회로 옮겨져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난달말 발족한 제도개선위는 지금까지 중기 실업대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논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박주병 기자 jb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