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 가이드 : '은행권 MMDA 관심 끈다'

대우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불안이 높아지자 오갈데 없는 시중돈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불안하고 장기금융상품에 묻어두자니 금리가 너무 낮고 해서다. 잠시 돈을 맡겨두는 상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기성 자금에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를 추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미 MMDA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예금중에서 수시입출금식 예금에는 7월중 7조9백77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4월 1조2천억원 5월 9천6백억원 6월 3조1천억원에 비하면 급증세다. 이 가운데서도 MMDA는 7월중 5조7천6백31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5월 3천5백억원, 6월 1조3천억원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대기성 자금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 어떤 특징이 있나 =그렇다면 MMDA는 어떤 상품이기에 돈이 갑자기 몰리는 것일까. MMDA는 말 그대로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고금리가 적용되고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기능이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자금이나 목돈을 1개월이내의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다. 또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등의 자동이체용 결제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예금이다. 세금혜택은 없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인 상품이다. 은행만 취급하며 예금을 맡기는 기간이나 한도는 없다. MMDA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금액별로 금리가 다르다는 점이다. 거액을 맡길수록 돈을 더준다. 통상 5백만원 이상의 목돈을 맡기는게 낫다. 5백만원 미만 소액예금의 경우에는 다른 저축예금보다 특별한 장점이 없다.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투자신탁회사의 신종단기금융펀드(MMF)와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MMDA의 경우 은행상품이기 때문에 통장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MMDA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상품이다. 미국에선 최저가입금액 및 월인출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선 MMDA를 근거로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단계까지는 못된다. 은행별 금리 =은행들은 금액에 따라 이자를 달리 주고 있다. 대체로 5백만원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이 기준점이 된다. 1억원이상을 맡길 땐 하루만 예치해도 연5~6%의 높은 금리를 준다. 5백만~1천만원 정도의 돈을 맡길 때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곳은 평화은행이다.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산업은행도 4%로 높은 편이다. 반면 신한 한미은행은 금리가 2.5%로 낮다. 1천만~3천만원의 금액일 경우에도 평화은행과 산업은행의 MMDA가 유리하다. 4.5%의 이자를 쳐준다. 3천만~5천만원일 때는 수협을 찾는 것도 괜찮다. 하루만 맡겨도 5%의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한미은행은 3.5%로 예금금리가 시중은행중 가장 싸다. 가입시 가장 유념해야할 점은 5백만원이하 소액을 MMDA에 넣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자가 1%밖에 안된다. 이자가 붙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나마 산업은행만 2%를 준다. 이자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복리방식으로 계산된다. 대부분 은행들이 매일잔액에 대해 이자를 더해주는 일복리를 택하고 있다. 예금인출이 없을 땐 3개월(3,6,9,12개월)마다 이자를 통장에 입금해준다. 부대서비스 =MMDA를 통해서도 일반 입출금통장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있다. 각종 공과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고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또 타행환 송금등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은행이나 축협중앙회는 고객이 마이너스대출을 받을 때 MMDA 예금실적을대출한도에 반영해 준다. 제일은행의 경우 MMDA통장에 스윙서비스(swing service)라는 독특한 기능을 부여했다. 예금 잔액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정기예금 등 고금리상품으로자동전환해주는 것이다. "일정금액"은 고객이 정하기 나름이다. 은행과 별도 약정을 맺으면 된다. 그러나 평화 하나 외환 국민 기업 한미 등 나머지 은행들은 대출 등 다른 특별한 부대서비스가 없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MMDA는 일시 자금을 수시로 맡겼다가 수시로 찾는데 적합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