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조조정방안'] '계열사 처리 어떻게'

서근우 금융감독위원회 제3심의관은 16일 대우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에 관한 상세한 배경과 향후 구조조정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 왜 대우증권만 채권단의 "선인수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란 특수성을 감안, 대우의 요청을 채권단이 수용한 것이다. 채권단은 대우의 대우증권 지분(약 12%)을 인수한 뒤,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외이사를 보강한다. 선 인수는 3자매각이 전제된 것이다. 채권단은 매각 가능한 지분을 최대한 모아서 팔아야 가격 협상에 유리할 것이다. - 대우증권과 다른 계열사들의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상태를 유지한다. 나중에 경영권 프레미엄을 받게 되면 상계처리할 것이다. 매각대금은 계열사 부채상환에 사용된다. - 서울투신운용은 어떻게 되나. 대우증권과의 관계는 유지된다. 앞으로 대우증권 운명에 따라 대우지분 처리가 결정된다. 현시점에서 서울투신의 운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제1주주인 한진의 지분은 그대로 남는다. 대우증권과의 브리지론도 7천억원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 대우자동차 협상이 깨질수도 있는데. 대우와 GM이 부대조건에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 외자유치 차원에서 추진됐던 작년과 달리 이번엔 경영권을 넘기는 협상이어서 성공가능성이 높다. 성공하면 차입금을 상환하고 신차 개발비용 절감, 매출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대우차의 경영권이 GM으로 넘어가면 (주)대우의 독자생존이 가능한가. 독자생존 여부는 앞으로 매출액 대비 적정부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작년말 현재 (주)대우의 장부산자산은 26조7천억원이고 이중 매출채권은 12조4천억원이다. 매출채권을 원활히 회수하고 계열사 매각대금이 유입되면 부채규모를 크게줄일 수 있다. - 대우통신 TDX(전전자교환기) 부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PC 부문은 규모가 훨씬 적다. 자동차부문과 함께 존속시켜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 매각일정을 지나치게 세분해 대외협상력을 떨어뜨리는게 아닌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다. 대우문제는 시장신뢰 저하로 초래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가시화될 수있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이번 특별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단은 매월 계열사별로, 분기마다 대우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처분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절차를 약정 부속서류에 명시했다. -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담보는. 대우가 69개 채권단에 제공한 담보는 주식 8조7천억원, 부동산 1조4천억원이다. 계열사 보유주식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금화된다. 한미은행 등 비계열사 주식과 김우중회장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현금화 우선순위가 높다. - 김우중 회장 거취는. 김 회장은 자동차부문이 정상화되면 명예롭게 퇴진하겠다고 이미 말했다.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으로 김 회장을 재영입할 수도 있다. - 별도 협의예정인 부채상환계획은 무엇인가. 계열사별 매각대금을 채권자간에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주내용이다. 해외채권자는 대우 본.지사 부채 31억달러에 대해 국내채권단과 동등한 자격으로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지법인이 빌린 68억달러중 본사 지급보증분은 현지법인의 채무불이행시 대우의 채무가 된다. - 대우 계열사의 부도가 발생한다면. 특별약정에 분명히 규정됐듯이 특정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가 재연되면 바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된다. 이 경우 대우그룹 전체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개별계열사 단위로 이뤄진다. [ 대우 주요계열사 처리계획 ] (주)대우 : 건설부문과 무역부문으로 계정분리후 건설부문은 계열분리 즉시 추진(4분기까지) 대우중공업 : 조선부문은 계열분리후 외자유치 또는 매각(4분기까지) 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 : 쌍용자동차 흡수합병, 승용차부문 외자유치, 버스/트럭부문도 별도 분리매각(4분기까지) 대우전자 : 계열분리후 해외매각(3분기 계약, 4분기 입금) 대우통신 : TDX 부문 분리매각(3분기 입금), 나머지 부문은 존속 경남기업 : 계열분리후 매각(4분기까지) 대우증권(서울투신운용) : 채권단이 선인수 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후 제3자 매각(3분기까지) * 괄호는 처리시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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