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안] (용어설명) '특례과세제도'/'증여의제'

특례과세제도 특례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를 특별히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일종의특례제도다.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결정된다. 특례과세제도에는 크게 과세특례제와 간이과세제 두가지가 있다.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1억5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4천8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분류된다. 2천4백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자로 취급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이 점에서 가장 차이가 난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물건을 팔면서 구매자에게서 부가가치세로 받은 금액)에서 매입세액(물건을 사면서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로 낸 금액)을 뺀만큼을 낸다. 과세특례자는 일괄적으로 총매출액의 2%를,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증여의제 증여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싯가의 70% 이하 또는 1백30%이상 가격에 사고 판 경우엔 증여로 간주한다. 아버지가 싯가 1백만원짜리 물건을 아들에게 50만원에 팔면 아들은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다. 이밖에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료를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탄 경우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기업의 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 재산소유자의 특수관계에게 양도된 재산이 매매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재산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경우 등이 증여의제 대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