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안] 분야별 문답풀이 : '상속/증여세'

문) 상속재산가액이 1백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경우 상속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답) 상속재산가액 1백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30억원을 제하면 65억원의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표준 65억원에 대한 세율이 현행 45%에서 50%로 인상되므로 상속세액은25억1천5백만원에서 2억7천5백만원 늘어난 27억9천만원이 된다. 문) 상속세 과세시효 연장의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답)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는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한다. 지금은 상속세 과세시효가 사기 또는 허위신고할 경우 15년, 기타는 10년이어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과세당국이 알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과세시효가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연장되므로 상속인이 생존하는 한 20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의 내용은. 답)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의 범위를확대한다. 과세대상이 지분율 5%이상 대주주에서 지분율 3%이상 또는 싯가총액 1백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된다. 또 3년간 1%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했으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과세방식도 일률적으로 20%를 부과했으나 주식양도차익의 규모별로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이유는. 답) 대주주의 기준(지분율 5%이상)이 지나치게 높아 대상자가 1천1백여명에불과하고 3년간 1%의 요건을 고의로 벗어나게 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 대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고가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주주보다 훨씬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과세할 수 없는 불형평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식을 상속 증여받고 가격이 상승한 후 이를 양도해 상당한 주식양도차익을얻으면 앞으로는 단 1주의 거래에 대해서도 누진세율(20-40%)로 과세할 수 있다. 문) 새로 도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과세제도의 내용은. 답) 지배주주 또는 지분율 25%이상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전환사채 등 포함)을 상장일로부터 소급해 3년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지배주주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과세대상이다. 비상장주식의 증여 취득가액을 상장후 주가와 비교해서 30%이상 또는 5억원이상의 차이가 나면 상장후 주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장후 주가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하락하면 증여세를 돌려받는다. 문)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이유와 기대효과는. 답)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지배주주 또는 25%이상 보유 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사전에 증여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장차익에 대해 적정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