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흥국생명, 경락잔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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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을 대상으로한 경락잔금 대출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경락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잔금을 빌려주는 이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10.2-11.5%.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흥국은 경락대금 기일 10일 이전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담보물에 따라 경락가격의 50-70%를 빌려 준다고 설명했다. 문의는 (02)772-736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