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신설...농어촌 지원등 공공사업 전담
입력
수정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설해 한국전력이 수행하던 농어촌지원등 공공사업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중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분리해 고지서에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민영화등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산업지원, 기술개발지원, 농어촌전화(전화)사업 지원등 한전이 그동안 수행하던 공적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새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주로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되 일부는정부의 출연과 융자, 한전주식 배당금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지만 정부의 기금설치 억제 방침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인가 방식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요금의 산정기준과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송전선 배전선 등 전기시설은 송.배전 민영화 이후에도 전기사업자들이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인 한국전력거래소(KPE)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다. 전기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력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기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