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Y2K 사고땐 임원 해임/영업 정지 ..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Y2K(2000년 표기인식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등 임원이 해임되거나 영업정지 당하게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Y2K 대응미흡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제재기준에 따르면 내년이후 Y2K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고를 낸 금융기관 임원과 직원은 문책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의 전부 또는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재기준은 금융기관이 Y2K 관련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 창구 계리업무 등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교환 불능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최고 해당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나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업무잘못이 가벼울 경우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건의하거나 문책기관 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등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Y2K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대응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이같은 제재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