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눈먼 돈' .. 감사원, 첫 특감 안팎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에 대해 첫 "메스"가 가해졌다. 감사결과는 예상대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눈먼 돈"처럼 마구 낭비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파헤치는데 역점을 뒀다. 또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소홀 부분도 집중적으로다뤘다. 아울러 금융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분야 회계 경영의 투명성 여부 등도점검했다. 다음은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 사례. 부실기업 소유주의 재산 빼돌리기 =1백44개 부실기업 채무관계자(등기이사) 1백78명은 부도발생시점을 전후해 개인재산을 제 3자에게 가등기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했다. 이같은 편법으로 부동산 2백64건(추정가액 1천3백83억원)을 멋대로 처분,금융기관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회피했다. 부실경영 책임지지 않는 퇴출금융기관 임직원 =4개 퇴출은행 경영진 25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중 16명이 98년 6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 31건(68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규명 소홀 =구 은행감독원은 경영개선권고나 조치요구를 받은 9개 경영정상화 대상은행에 대해 감독하면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은행부실의 책임소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9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21개 계열기업군이 초래한 금융부실규모가 14조원에 이르는데도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2개 은행을 표본조사한 결과 일부 임직원이 4천3백76억원의 여신을 부당취급하거나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인 자산.부채인수 업무의 부적절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는 16개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이전받으면서 자산과부채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인수, 결과적으로 2백26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했다. 지원한 유동성자금에 대한 관리부실 =구 신용관리기금은 98년 1월 한국은행으로부터 유동성자금을 차입해 5개 정리종합금융사에 지원했다. 이중 3개 종금사의 경우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담보로 취득하지 않아 대출금 1천6백99억원의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익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회계기준 변경 =96 회계연도에 12월 결산법인의 84%에 해당하는 2백20여개사가 순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회계기준을 바꿨으나 구 증권감독원은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장기업들의 회계기준 변경을 조장했다. 이중 54개사는 2조3천9백71억원의 적자를 2조6천5백68억원의 흑자로 반전시켰다. A사 등 2개 회사는 경기가 좋았던 93~95년 회계연도에 시설과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1조1004억원의 이익을 줄였다. 반면 96년~97년에는 단축한 내용연수를 다시 연장하는 방식으로 2조2백53억원의 이익을 늘리는 등 회계기준변경을 통해 경영실적을 멋대로 부풀렸다. 차입금 과소계상 등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미흡 =구 증권감독원은 3개 상장회사가 96 회계연도에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6천2백8억원을 부채에계상하지 않았는 데도 이에대한 감리를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3개 상장회사는 부채비율이 70%포인트에서 1백54%포인트까지 낮게 조작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기업 관리 엉망 =96~98년 사이 4개 은행이 순여신 1백억원 이상 2백34개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에 동의하지않은 사례는 10개에 불과했다. 또 유형고정자산의 청산가치를 평가하면서 기준금액이 공시지가 감정가액 실사가액 등으로 상이한데다 법원경매 평균낙찰률이 40%에서 1백29%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됐다. 심지어 9개 업체는 회생이 불가능함에도 추정매출액이 47~2백8%로 과다산출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