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지배 '고리끊기'..제2금융 지배구조개선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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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에서 논의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된 겨냥점은 5대 그룹 계열 금융기관이다. 재벌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단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제2금융권중 상당수가 사실상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재벌의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날 금발심에서 논의된 방안을 요약한다. 지배구조 개선 =투신, 보험, 종금, 증권 및 일정규모 이상(총자산 3천억원)의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비상장기업이더라도 사외이사 도입이 필요하다"(재정경제부 김성진 금융정책과장)는 설명이다. 도입초기에는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외이사 선임방식은 은행과 달리 제3의 중립적 추천기관을 통해 선임하거나 기관투자가에 의한 추천제도를 택한다. 또 사외이사들이 실질적인 경영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과 혜택을 부여한다. 투신사와 보험사에는 법규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장치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1%에서 0.5%, 임시주총소집청구권은 3%에서 1.5% 등으로 조정한다.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fire wall) 강화 =부당거래로 규제할 수있는 "관련계열"의 범위를 확대한다. 즉,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 또는 "총수탁고의 25% 이상을판매하는 판매사의 계열"을 관련계열로 규정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관련계열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이상 투자하지 못하는 동일계열 투자한도가 적용된다. 또 이들이 발행한 투기등급 회사채나 CP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보험사의 투자규모, 투신사 신탁재산의 증가규모를 감안해 보험.투신업에 대한 자기계열 투자 및 여신한도를 축소한다. 보험의 경우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로 규제하거나 현행 총자산의 3%에서 1-2%로 낮춘다. 투신사는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10%에서 7%로 하향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이같은 투자.여신을 아예 금지한다. 경영 투명성 및 책임 강화 =계열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감독원 보고를의무화한다. 투신사의 경우 투기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여부 및 비중, 관련계열 유가증권투자비중 등을 투자신탁설명서및 신탁재산운용보고서 내용에 넣게 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이사 등에 대해 재산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마련한다. 중장기 검토 과제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연계해 소유지분 제한 신설등을 검토한다. 이 경우 기존사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둬 일정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지분을축소토록 한다. 재벌들이 서로 담합해 A그룹 금융기관이 B그룹 계열사를, B그룹 금융기관이 A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교차지원도 억제한다. 이를 위해 가칭 "대출 및 투자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은행, 보험, 투신 등 모든 금융기관에 5대 재벌 전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거나 은행의 거액여신한도제와 같이 거액 대출.투자 총량을 일정비율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대표에게 상법상 주주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사회에 보험계약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진일정 =8월중 의견수렴및 개선방안을 확정, 8월말에 최종 확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제도 의무화는 올 12월 상법개정후 추진한다. 기타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9월중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 ----------------------------------------------------------------------- [ 용어설명 ] 동일계열/자기계열/관련계열 "동일계열"은 공정거래법에 정의된 동일한 기업집단을 뜻한다. 공정거래법상 A라는 기업이 친족이나 재단법인 등을 통해 B라는 기업주식을30%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A와 B는 동일한 기업집단(동일계열)에 속하게 된다. 또 A기업이 C기업소속 임원을 50%이상 뽑을 권한이 있다면 A와 C는 동일계열에 속한다고 말한다. 예컨대 동일계열에 대한 대출한도가 5%일 경우 삼성생명은 현대그룹 전체에대해 총자산의 5%이상 대출해주면 안된다는 의미다. 자기계열은 특정기업이 속한 "동일계열"을 말한다. 예컨대 삼성투신운용은 삼성그룹이라는 자기계열에 속해 있고 (주)대우는 대우그룹이라는 자기계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한도가 7%인 경우 삼성투신운용은 삼성그룹에 대해 신탁재산의 7%이상 투자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장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또는 총수탁고의 25% 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사의 계열을 ''관련계열''로 정의했다. 예컨대 A증권사는 B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B그룹소속 투신사 수익증권을 25%이상 판매한다면 B그룹의 관련계열사가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관련계열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의 회사채 매입이 금지된다면 A증권사는 B그룹소속 계열사가 판매하는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게 된다. [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완화를 위한 조치사항 ] 경영지배구조개선 - 사외이사제 도입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 감사위원회제도 의무화 주주및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 강화 - 동일계열사 범위 확대(관련계열) - 관련계열 발행 투기등급 회사채/CP 투자 금지 - 보험/투신업에 대한 자기계열 투자/여신한도 인하 - 상호교차, 우회투자 금지 규정 신설 경영투명성 제고 - 분기별 보고서 제도 도입 - 비은행기관의 겸업확대 자제 -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착실한 추진 경영책임 강화 -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및 손해배상 책임추궁 절차 완화 중장기과제 - 소유지분 제한 - 5대 재벌에 대한 대출및 투자총액 한도제 도입 - 보험계약자를 주주처럼 대우 [ 5대그룹 계열 금융회사 ] 현대(13개) : 현대증권 현대해상 현대투자신탁증권 현대투신운용 울산종금 현대캐피탈 현대투자자문 현대파이낸스 현대선물 현대기술투자 강원상호신용금고 강원은행 기아포드할부금융 삼성(8개) :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캐피탈 삼성카드 삼성투신운용 삼성생명투신운용 삼성투자신탁증권 대우(6개) : 대우증권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대우선물 대우창업투자 대우투자자문 대우캐피탈 LG(8개) : 부민상호신용금고 LG선물 LG캐피탈 LG종금 LG증권 LG창업투자 LG투신운용 LG화재 SK(4개) : SK생명 SK증권 SK캐피탈 SK투신운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