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20년만기 시설자금대출"

산업은행은 기업들에 대한 시설자금을 최장 20년까지 빌려주는 "20년만기시설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대상은 기업신용평가 A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0년이상 20년이내이고 원금상환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치 기간은 최장 5년 범위내에서 총대출기간의 3분의1 이내로 정하면 된다. 금리는 기존 시설자금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연10-12%대라고 이 은행은 설명했다. 산은은 20년 장기대출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을 빌린 기업들이 만기일 전에라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콜옵션권을 주기로 했다. 콜옵션행사기간은 대출기간의 3분의1과 3분의2를 경과한 시점에 각각 부여되고 권리행사기간은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그동안 산은은 시설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해 시설자금의 만기를 6년에서 8년으로 적용해왔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장기간동안 대출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