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상품 내주 찾을 수 있다'

"대우 채권이 편입된 은행 투신상품은 괜찮은가"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은행 신탁고객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은행 투신상품에 대해서는 아직 당국의 환매제한조치가 없으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신탁계정에도 대우관련 채권이 편입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 신탁상품 가입자들도 다음주부터 대우채권 편입여부에 따라 약간씩 배당율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우관련 채권(환매연기된 수익증권 포함)을 다른 펀드로 편출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편출입 가격은 액면가가 아니라 각은행별로 구성되는 싯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각금액이 액면가에 못 미치는 경우 신탁 가입자들은 배당률에서 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신탁상품 자산의 편출입이 허용되면 은행들은 신탁상품에 들어있는 대우채권을 확정금리가 지급되는 개발신탁으로 옮기거나 은행 고유계정으로 빼낼 가능성이 크다. 편출입 가격은 워크아웃 또는 화의기업에 적용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그대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싯가평가위원회에서 액면가의 70~90%를 인정해 가격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탁상품 가입자에게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 신탁상품에 대우 채권이 얼마나 편입돼 있는지" "만약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할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신탁상품에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지 않다면 걱정할게 없다. 은행들은 대우채권 비율을 밝히지 않고 있다. 투신사들은 환매제한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대우채권 편입비율을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아직까지 환매를 요청하는 고객에겐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공개할 의무가 없다. 신한 하나 한미 등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탁상품에 편입된 대우채권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은행들은 얼마나 편입돼 있는지 분명히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은행 신탁계정 평균으로는 4%정도가 대우관련 여신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대우채권 편출입에 따른 손실이 중도해지수수료 손실보다 적다면 굳이 신탁상품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신탁상품은 중도해지시 1% 안팎의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5% 이하일 경우에는 1%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물면서까지 해지할 이유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거나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대우채권편입비율이 높은 신탁상품은 해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