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 완화 .. 내달부터

올 9월부터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은행권에서는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0일 재경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근로자우대저축 상품 가입자격을 현재 연소득 2천만원이하 근로자에서 3천만원이하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공포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로써 다음달부터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도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금융상품에 새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속회사로부터 자신의 연소득이 저축가입대상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를 받아 은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상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만 거래할 수 있다. 예치기간은 3년이상 5년이내이다.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저축상품의 금리는 현재 연 10%대(3년만기)이다. 이 상품은 2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매달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된다.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가 없는 실적배당형이다. 적립금액은 1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신탁상품은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각 은행의 배당률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별로 월부금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거나 보험상품에무료로 가입해 주는 등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