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이상 있으면 임대사업 할수 있다..주거안정대책 발표

내년부터 집 2채만 있으면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다음달부터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이 가구당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20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및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대주택법 시행령등 관계법률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교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들이 집을 살때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한도를 4천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전세집을 얻을때 빌려주는 "근로자 전세자금"의 가구당 한도와 지원대상 가구수도 각각 3천만원과 1만3천4백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 9%에서 7%로 인하하고 가구당 대출금액도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연 3%) 지원액도 현행 가구당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상가구수는 2만가구에서 3만5천가구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평균 전용면적(공유면적을 제외한 총 주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을 1백50평방m(45.5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45.5평 이상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고급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함께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연립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구성가능 가구수 제한(20가구 이상)을 폐지키로 했다.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을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잔여 공사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정상화촉진자금"을연리 5%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