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70%까지 대출...주택은행, 21일부터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한도가 전세금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2천만원이하는 1백% 대출받을수 있다. 중도금을 포함한 주택 구입자금은 매매금액의 80%에서 90%로 늘어난다. 주택은행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1일부터 주택자금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주택은행은 주택자금의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신청기간이 6개월로 확대됐다. 구입자금의 신청기간은 소유권 이전후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늘어났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