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일부 민간 위탁 감사원에 건의...부정방지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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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22일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높이기위해선 공적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해야 한다고감사원에 건의했다. 부정방지대책위는 공적단체의 경우 자본금이나 예산규모가 방대하고 회계방식도 복잡해 감사원 자체 인력만으로는 이들 단체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회계법인 등 전문 외부기관에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인감사사"제도를 도입해 민간인의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정방지대책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중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사업무는 소홀하다며,단체장 임기중 최소 1차례 이상씩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감사원이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민영화를 추진중인 공기업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확보해이들 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 및 부조리를 예방하는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방지대책위는 이밖에 국회 예결위나 상임위 등에 감사원의 인력을 파견해 국회의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등도 건의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