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체 근로자에 '500만원까지 생계비 융자'

노동부는 두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1인당 5백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또 월평균 임금이 1백2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꿔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경예산에서 3백억원을 확보, 이같은 대부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대부금리는 기존(연리) 8.5%에서 6.5%(1년거치, 3년분할상환)로 낮췄으며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지원사업을 통해 4천4백여명,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으로 2천80여명 등 모두 6천4백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불임금 지원 =대부신청일 현재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최고 5백만원까지 빌려준다. 근로복지공단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15일부터 평화.국민은행을 통해 빌려준다. 생활안정 자금 =대부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중이며 전년도 월평균임금이 1백2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 대부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으로 나뉜다. 종류별로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지만 1인당 1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만 종업원 3백인 이하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는 한 종류에 최고 1천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기타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평화.국민은행)의 보증여건을 갖춰야 돈을 빌릴 수 있다. 체불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20억원까지만 대부받을 수 있다. 문의 : 노동부 임금복지과 (02)503-973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