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수강료 카드결제후 학원 부도'

민원신청인 강 모씨는 98년 12월1일 1년분 컴퓨터학원 수강료 1백20만원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뒤 3개월정도 CAD 강좌를 수강했으나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더이상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됐다. 신청인으로선 3개월밖에 학원 강좌를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료는 매달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카드사는 이에대해 신청인이 학원수강증을 분실해버린 상태에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따라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지 물어왔다. 처리 결과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의 신용카드에서는 12개월 할부금중 3회까지 할부금(30만원)이 결제됐다. 나머지 90만원은 아직 결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신청인이 학원에 내기로 한 수강료 1백20만원 모두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신청인이 학원이 문을 닫은 4개월째부터는 강의를 들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청구를 취소토록 요구한 것은 수용되기 어렵다. 수강증이 없는 상태에선 몇 개월간 강의를 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12개월분 강의료 전부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신청인이 나머지 할부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학원 강의를 들었다는 증거로 수강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사점 =학원 수강료나 각종 가전제품 컴퓨터 등 고가품을 살 경우에는 대금을 몇개월씩 할부조건으로 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가 종종 있게 된다. 이 때 신용카드회사에서는 할부 대금을 일시에 결제한 뒤 카드 회원으로부터는 매달 분할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민원인과 같은 낭패를 당한 사례에서 피해를 구제받기란 쉽지않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 결제할 때에는 강의를 들을 학원이나 물품을 구입한 판매처 등이 신용있고 믿을만 한 지를 충분히 확인해야만 그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참고로 민원인의 사례와 같이 카드회원이 카드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할부로 구매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카드회원에게인도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구매상품의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증명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약관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 소비자상담실 02-3786-87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