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건설 입찰담합 현대.쌍용 과징금 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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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고속도로 건설공사 입찰때 한번씩 상대방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가 당국으로부터 입찰담합 판정을 받아 5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동해고속도로 동해~주문진간 4차로 확장공사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중 진주~통영구간 건설공사 응찰에서 참가자인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에 대해 각각 28억원과 25억5천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공사엔 두 회사만 각각 응찰했으며 동해고속도로건은 쌍용건설이, 대전~통영 고속도로건은 현대건설이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입찰에서 정부가 계산한 공사예산액보다 훨씬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가격점수를 크게 감점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회사를 밀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지침서에 제시한 예가작성준칙상의 일반관리비율이나 이윤율 조항을도 무시한채 의도적으로 한도를 초과, 응찰함으로써 낮은 점수를 받는 등 들러리 응찰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감사원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는 입찰담합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