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기업 감사위원회 도입..법무부, 상법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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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감사 대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수 있게 된다. 또 이사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안에 보수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9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영체질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처럼 이사회안에 업무집행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사위원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지금가지 감사는 사후감사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초기 단계부터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주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회운영도 시대변화에 맞춰 전화회의 및 화상회의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서면의결권 행사의 경우 주총에 참여할 수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할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 하기 위해 주총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새롭게 부여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을 정지.취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언자를 퇴장시킬 수도 있게 했다. 총회꾼의 주총방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도입돼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의 법적 근거도 규정했다. 다만 스톡옵션을 남용하지 않도록 발행한도를 발생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