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내 감사기구 기관장에 보고 안해도 된다

앞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는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감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감사기준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28일 개원51주년 기념식에서 선포식을 갖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감사기준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는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 및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토록 하고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대한 감사결과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했다. 특히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이 승진이나 전보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관리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감사업무와 관련된 기록 및 정보도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단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운영실태를 조정, 통제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인 평가를받아야 한다. 감사기준은 또 감사인이 수감기관 관련자와 혈연이나 연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런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사인은 감사개시와 동시에 회계공무원이나 회계담당자가 보관.관리하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의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