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자동차보험사 상대 16억 청구...경실련

경실련은 26일 보험회사들이 운전과실에 따른 자기신체 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가입자들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 51건의피해사례 16억6천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기신체 사고보험금은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운전 과실로 배우자나 부모 등이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경실련은 소장에서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지급건수는 매년 3만여건에 이르고 이중 절반 가량은 자기신체 사고보험금과 책임보험금을 동시에 수령할수 있는 사례"라며 "그러나 실제로 두가지 보험금을 모두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 보험 가입자들이 받지 못한 피해액수가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보험회사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한 "다른 사람"의 범위를 축소해석해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책임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측은 "앞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대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