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구기동 등 풍치/고도지구 지정 .. 서울시, 7곳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 일대 등 풍치지구 속에 있으면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7곳이 풍치지구 또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자연경관 회복을 위해 풍치지구안에 위치하고 있지만 풍치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해제된 지역, 공원으로 둘러싸인 일반 주거지역 등 7곳 28만7천5백38평방m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풍치지구 또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이들 지역이 풍치지구나 공원으로 지정된 주변지역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데다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풍치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종로구 구기동 139 일대 성북구 성북동 330의 476 일대 종로구 옥인동 47의 383 일대 성북구 정릉동 산86의 2 일대 정릉동 87의 342 일대 용산구 한남동 399의 15 일대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건폐율 60%, 용적률 4백%를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30%와 90%이내, 층수는 3층이하로 제한된다. 또 주변이 공원으로 둘러싸인 성북구 정릉동 820의 17 일대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5층, 18m 이하로 규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지정은 자연경관속에 뚫린 구멍을 메우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고유의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시 전체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0월중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어 지구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