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용어설명)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work out)으로 불린다. 사전적 의미는 격렬한 운동을 통한 "연습"내지 "훈련"을 말한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이란 뜻이다. 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작년에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기업은 물품대를 제외한 모든 빚을 일정기간 갚지 않아도 된다. 법정관리 =기업이 빚이 많아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다. 법원은 우선 채무상환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명령부터 내린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문다는 조건아래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다르다. 대출금 출자전환 =영어로는 "Debt-Equity Swap"이라고 한다.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빚은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주식은 이익이 날때 배당금만 주면 된다. 기업으로서는 빚을 탕감받는 효과가 있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준 금융기관은 그 기업의 주식 값이 올라야만 해당 주식을 팔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선 인수 후 정산 =가격이 맞지 않고 기업을 사고 파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예가 많다. 대우그룹 계열사처럼 하루빨리 새 주인을 맞는 것이 시급할 때는 먼저 인수하고 나중에 가격을 정산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대우증권의 경우 채권단이 먼저 대우계열사등이 갖고 있는 대우증권 주식을가져 간뒤 나중에 제3자에게 판 뒤 정산하는 선인수 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총액한도대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을 한국은행이 미리 정한 일정한도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말한다. 총액한도는 은행별 대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98년 1월부터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 가운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의 신규취급 증가액에 비례해 나눠 주고 있다. DA,DP =기업들이 수출입을 할 때 물품대금을 주고 받는 방식의 하나. 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어음을 발행해 선적서류와 어음을 거래은행에 제시하면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 거래은행은 대금을 수입국 은행에 보내 수출업체로부터 받게 된다. 이때 지급인도조건(DP)이면 어음과 선적서류를 보낸 즉시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인수도조건(DA)이면 일정기간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출업체로서는 물건을 수출하고 곧바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편리하다. 부채비율 =기업체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채총액이 자기자본금의 몇배인가로 표시된다. 부채비율을 줄이는 길은 빚을 갚거나 증자나 이익유보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