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 (용어설명) '집중투표제' 등

집중투표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수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제도다. 예를 들면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1만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5만주가되는 계산이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도 의결권을 하나에 집중시켜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도 있어 유명무실해졌다. 이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공시토록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받게 돼 회사채 발행시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