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세제개편안] 기업부문 문답풀이 : '기타 세제 지원'

문) 기술개발준비금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 기술개발준비금은 이익금중 일부를 세금을 물지 않는 기술개발자금으로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를, 기타산업은 매출액의 3%를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케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두 3%로 통일된다. 특정산업을 우대하는 제도는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은. 답) 투자촉진 세제로는 투자금액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중소설비투자세액공제와 자산가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과잉생산설비폐기 세액공제가 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올 연말까지만 시행케 돼 있었는데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중고설비의 경우 아직도 설비유휴화가 심각한 점이 고려됐다. 과잉생산설비폐기도 올 연말까지만 시행할 경우 그 지원효과가 본격적으로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