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성폭력 국가배상책임 조약 관련없이 존속 .. 유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7일 전시성폭력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조약의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존속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 폐막된 유엔 인권소위는 "전쟁시 인권침해와 관련한국가와 개인의 권리 및 의무는 국제법상으로 평화조약, 평화협정, 사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법적인 배상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민간단체들이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촉구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가 재차 확인됐다"며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 전시 조직적강간 및 성적노예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내년 인권소위에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