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감자명령 부당" 판결] '민사재판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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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백할 만큼 관련 법규의 주요부분을 위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처분에서는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금감위의 행정처분을 취소시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금감위측 처분이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자본금 감축 결정 등 재산관리인들의 의결을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관리인의 의결을 금지시키려면 행정처분의 무효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번 처분에선 무효로 인정할 만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신청인은 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들의 의결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402조에 규정된 유지청구권을 행사, 관리인의 의결권을 금지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대한생명의 관리인들은 금감위의 선임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 이들 관리인들의 의결권 행사로 기존 주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