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보증한도 1천만원내 제한 .. 1일부터 전지점 시행
입력
수정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설 수 있는 보증한도가 1일부터 최고 1천만원으로 제한됐다. 또 무분별한 보증을 막기위해 직업 재산 나이 등에 따라 개인별 보증총한도를 책정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1일부터 3백71개 전 지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주택은행은 지난 8월초부터 경기도 일산지역 13개 지점에서 이 제도를 부분 시행해 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우선 개인이 대출 한건에 대해 설 수 있는 보증금액을 1천만원이내로 제한했다. 예를들어 2천만원을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대출한도가 5백만원이어서 1천5백만원 만큼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할 경우 보증인은 1천5백만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게 아니라 1천만원까지만 책임진다. 나머지 5백만원은 다른 보증인으로 메워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1천만원만큼의 보증을 설 수 있는게 아니다. 직업 재산 은행거래 실적 나이 등에 따라 개인의 보증한도를 제한하는 보증총액한도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 직업이 변변찮으면서 나이도 어리다면 보증총액한도가 5백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엔 5백만원까지밖에 보증을 서지 못한다. 또 보증총액한도가 2천만원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출 한건에 대해선 1천만원만 보증해야 한다. 남아도는 1천만원 한도로는 다른 대출자에게 보증을 서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무제한적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 및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용사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운 보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케 됐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