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 on BIZ] 특허관리 강화...제품 개발때부터..대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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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공업은 산업재산권을 경영자원화하기 위해 구매 영업 애프터서비스 연구개발(R&D)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특허서비스체계를 실현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명세서 품질평가제도를 시행해온 이 회사는 올해부터는 이를 더 발전시켜 연구개발현장에서 개발관계자가 모두 모여 전략적 특허를 만들기 위한 클레임 드래프트(claim draft)를 작성하고 작성된 특허명세서 초안을 기초로 다시 한번 항목별(납기품질, 상세설명품질, 청구범위품질, 도면품질)로 품질을 관리, 개발된 기술이 특허로 보호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기획단계에서 선행특허를 조사 분석하고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특허망을형성한다. 또 시제품제작단계에서는 특허검증절차를 통해 특허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로써 출하되는 제품은 특허로 무장된다. 제품판매 이후에는 일선 영업 및 애프터서비스 요원과 협력, 제3자의 특허침해를 감시한다. 예컨대 특허무결점 및 제품의 특허품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관리로 기술무한경쟁시대에서 해외경쟁사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